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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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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단, 하늘에서도 드론 활용 지도·단속 실시

경남 사천시 해역 흡입기 사용 불법조업 잠수기 어선 2척 적발

기사입력 2026-09-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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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추석 명절 전 불법어업 특별점검 기간 중 914일부터 이틀간 경남 사천시 해역에서 불법 흡입기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한 잠수기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잠수기 어업은 허가를 받은 어선 1척에서 잠수부 1명이 갈퀴나 칼, 분사기 등을 사용하여 패류 등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이번에 적발된 잠수기 어선들이 사용한 흡입기는 해저생태계와 산란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당 어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선은 TAC 준수, CCTV 및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등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흡입기 사용이 일부 허용되고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 거제시 해역은 지역 마을어업과의 어업분쟁으로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서 제외되어 흡입기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남해어업관리단 박천일 단장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앞으로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육·해상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흡입기 : 강한 수압·공기압으로 빨아들여 해저바닥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불법어구
* 분사기 : 고압수를 쏘아 매몰성 수산동물(패류 등)을 노출시켜 어획하는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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