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호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관 복지협력체계 구축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여수시의회(의장 주재현)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간 연계·협력과 민간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단체와 협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의회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건의, 사회복지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구민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조직이나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수시와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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