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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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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패스트트랙·지역경제 안정화 단계 신설… 여수산단 위기 대응 기반 강화

기사입력 2026-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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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 여수시청 전경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위기가 심화될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지역경제 안정화단계를 통해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주력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도 특별지역 지정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어 석유화학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이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산업구조 변화,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시행 동향을 파악하고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위기지표를 지속 관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한편, 필요한 정부 지원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위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계와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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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연심 (ysi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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