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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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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고문) 용접작업시 안전수칙 준수해 화재를 예방합시다.

기사입력 2026-01-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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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작업인 용접은 방심과 부주의시 화재로 이어질수 있는 작업이다.
 

▲ 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2팀장 김기수

  25.3.11 서울 강남구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준비중 LPG폭발로(사망1,부상2) 25.2.14 부산시 기장군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화재로 (사망6,부상2)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6년 새해 1월부터 우리지역 여수에서도 용접작업중 화재가 연속으로 2건이 발생하여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모두 건설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 피해 사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32건이며, 연평균 546건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49건으로 가장많았고, 그중에서도 용접절단 연마작업하다 화재발생경우가 1,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5년간 공사장 화재로 46명 사망, 부상자도 202명 발생했다.

 

지난 5년간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 규모는 약 686억원에 달했다. 화재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75%(2,049)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2.8%(351), 기계적 요인 2.5%(69) 순이다.

 

주로 흡연이나 우레탄 폼 작업,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부주의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원은 용접이 58%(1,300), 담배꽁초 13%(259), 전기적 단락 7%(144) 순으로 많았다.

 

공사장은 특히 시너, 페인트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난구 또는 소방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져도 제때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120일부터 겨울철에 건조주의보가 발령하여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바람을 타고 원거리에 있는 가연물에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 숙지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용접 작업 전 작업장 주변 환기와 인화성물질을 제거하고 가연물 적치 금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용접 방화포등 안전장비 준비 작업장 반경 5m 이내 마른 모래나 소화기 비치 작업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등

 

용접작업 중 일어난 화재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평소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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