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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고문) 여수시 조국혁신당, “여순사건 77주기 추모∙애도”

기사입력 2025-10-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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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유족의 치유 확대 기대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
이상우 위원장

  올해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7년이 되는 해다.
 

시간이 이토록 흘렀건만, 아직도 많은 유족들에게 여순사건은 진실을 외면당한 역사로 남아 있다.
 

진상규명도, 명예회복도,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긴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77년 전,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국군 제14연대의 일부 군인들이 촉발한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그 선택은 단순한 항명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저항이 있었다. 그 결과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고, 살아남은 이들은 오랜 세월 침묵과 낙인 속에서 고통받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희생과 고통을 진정으로 마주하고 있는가?

최근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가가 처음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불법적 공권력 행사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그 발표 다음 날, 관련 검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법무부는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항소장이 제출됐다"며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이 느낀 혼란과 실망은 적지 않았다.
 

국가가 과거를 반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발걸음은 여전히 엇박자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2023년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떠올린다. 그때 우리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군인들을 두고 "참 군인"이라며 칭찬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77년 전, 같은 방식으로 국가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한 여순사건 군인들은 왜 반란자로 낙인찍혀야 했는가? 그들은 왜 아직도 완전한 명예회복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 특별법은 희생자 본인에게만 의료 및 생활 지원금을 제공할 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속도다. 특별법은 제정됐지만,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은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건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자료가 발견되고 있다. 가해의 역사는 왜곡되고, 피해의 역사는 침묵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어떤 유족이, 어떤 시민이, 이 나라의 정의를 믿을 수 있을까?

 

여순사건은 지역의 아픈 과거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은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진정성을 갖고 제도적 보완과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여순사건 진상보고서에 기반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배·보상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여순사건의 최초 발발지인 여수에 평화공원 조성과 기념관 설치 등 명예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역사 왜곡 자료들을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걸러내고 바로잡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과거를 바로잡지 않는 나라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여순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외면한 77, 이제는 그 눈을 마주보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역사로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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