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22 20:43

  • 인사이드 > 정보광장

청년 자립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 3년간 저축시 원금의 최대 4배

기사입력 2025-05-08 15:29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21일까지 복지로’·주소지 읍면동에서 신규 가입자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는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시군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원금의 4)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10시간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수령 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개별 통보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까지 전남 청년 338명이 가입, 올해 하반기 첫 만기 가입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와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희망을 열어가는 여수인터넷뉴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 (hm7737@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