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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불법.부당 영업 근절전남도,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08-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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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4~25일 도내 유명 해수욕장.산.휴게소 등 특별단속

     

전라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내 불법.부당한 영업을 근절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피서지 주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일선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해수욕장, 유명산,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합동단속 대상은 피서객 밀집지역인 해수욕장, 유명산 등 국.공립공원 주변에 있는 음식점, 식품판매업, 숙박업소 등이다.


또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콘도,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및 식품판매업소 등도 포함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손님 호객행위, 변태 영업행위 등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식재료 및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여부, 식기류 등 살균세척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준수여부, 식품판매점의 식품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관리,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의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여름철 변질 우려식품 위생관리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반에 도청 5명, 시.군 2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2명 등 총 51명이 참여한다.


이승옥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전남도를 찾는 피서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서지 및 피서객 다중 이용시설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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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연심 (ysi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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